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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규제 대폭완화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산림사업 허용한다. - 규제완화로 주민소득 향상과 일자리창출 기대
  • 기사등록 2018-12-14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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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그동안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던 산림사업 수행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확대된다.


산림청의 산림사업 수행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종전에는 국유림의 교환절차 개시 시점부터 교환대상지의 소유권 필요로 소유권을 추후 확보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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