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태권도협회가 잔여임기 1년여를 남겨둔체 치뤄진 협회장 선거가 불법이라며 세종시 태권도지도자 협의회원 40여 명이 불법 선거로 인한 임원인준철회 요청을 하고, 선거에 불복한 Y씨가 대전지방법원에 현 협회장에 대한 행정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태권도협회가 또다시 내홍에 빠졌다.
그동안 세종시체육회의 결격 단체로 지목된 체 파행으로 치닫던 세종시태권도협회의 안정을 기대하던 관내 태권도 동호인들과 꿈나무들의 장래에 대한 혼란이 더욱 가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내홍의 중심에 선 선거 전 후보들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 3부가 현 협회장은 3부 이상을 받아 제출했고, 경쟁후보 Y씨는 추선서 8부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신 폄하발언까지 받았지만 추천서 3부 이상을 제출한 당선자는 선관위가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선자를 추천한 추천서 3부가 당선자를 추천한 것이 아니고 추천자 본인을 추천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는데도 선관위에서 묵인 처리되었고, 결국 당선자의 추천서 없이 선거를 치른 결과로 태권도지도자협의회는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선자가 제출한 징계유무확인서 제출 마감 시한인 10월 9일을 경과한 14일에 제출한 것 또한 부정선거라며 현 세종시태권도협회 임원인준을 철회해 줄 것을 세종시 체육회에 요구하였지만, 세종시체육회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격 단체로의 원인이 된 전 회장의 선거법 문제로 6개월간 인준이 보류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세종시체육회의 인준 강행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체육회는 세종태권도협회가 현재 결격 단체로 분류되어 행정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이며 불법, 부정이 법적으로 결론 나면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할 것을 다짐했고, 전 서00 회장의 인준 보류는 대한체육회에서 보류한 상태며, 이번 협회장 인준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인준하여 30일 이내 처리규정에 따라 인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종시체육회의 견해를 밝히며 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다.
세종시태권도협회의 내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월 1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거행된 태권도 꿈나무들의 승단, 승급심사장에서 현 회장이 아이들 앞에서 이번 사태를 법을 준수해서 척결 대상자를 식별하고 대상자에 대한 처단을 표시하면서 아이들까지 편 가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태권도협회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종시 태권도 중흥을 위한 봉사의 약속이며 관내 태권도를 사랑하고 태권도에 매진하는 꿈나무들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사명감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무장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내홍으로 인한 파행은 결국 세종시 태권도발전을 저해하며 파국으로 치달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줄서기보다 관내 꿈나무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고 자신이 지도하는 아이들부터 존경받는 태권도인으로 거듭날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