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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조례안 및 동의안 23안건 심사 - - 제53회 정례회 2차 회의 개최 -
  • 기사등록 2018-11-19 1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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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정례회 2차 회의 개최 장면(사진제공-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각 1건은 부결시키고, 출연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 의견청취안 2건을 보고 받았다.


차성호 위원장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조치원읍 청춘공원 예정부지 내에 조성되는 바, 농촌 테마공원의 특성을 살려 농촌의 환경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위치가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태환 위원은 세종시 문화재단과 세종교통공사의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무상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 무상사용이 어려운 바, 향후 사무공간 마련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에 바비큐장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공원과 주거지역 경계 4~5m 이상 유격거리에 수목을 식재하여 냄새와 소음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거주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뉴딜사업과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중복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어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인수 위원은 향후 어진동 지역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 입주가 완료되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므로 시민 위주의 사용 방안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율을 기존 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소상공인 수요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통계자료 등을 보완하여 조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있어 부결되었으며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11월 23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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