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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3회 정례회 2차 회의 -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2건, 부결 2건-
  • 기사등록 2018-11-17 1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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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6일 23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16일 제2차 회의에서 23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날 집행부로부터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고,「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3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 1건을 포함한 19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결시켰다.


 심사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민과 한부모가족,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가 주는 혼란을 줄이고자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와 용역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성격과 기능에 있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다.


한편, 오늘 심사한 안건은 11월 2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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