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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문학 前 대전시의원 제명 결정 - - 품위유지, 청렴의무 위반으로 제명 결정 -
  • 기사등록 2018-11-12 14:24:31
  • 기사수정 2019-11-21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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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 요구와 관련한 당사자인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9`제명´을 결정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 제3차 윤리심판을 열고, 회부된 징계 청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전문학 전 시의원이 불법자금 요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모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처리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심각성 등 당헌당규 <</span>윤리규범> 5(품위유지)와 제6(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제명´을 결정했다.

 

참고로 전문학 전 시의원의 경우 최근 당 대표 직권조사에 따른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판 결과에서 `징계사유 없음´으로 결정 된 바 있다.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소명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당 자체 조사의 한계 속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공모 혐의가 드러났고 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전문학 전 의원의 징계 건을 윤리심판원에 다시 회부해 이 같은 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이번 심판 내용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쇄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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