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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 한다 - - 전세버스 3,514대 감소…공급과잉 해소․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시행
  • 기사등록 2018-11-09 08:28:08
  • 기사수정 2019-11-2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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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과잉공급으로 인한 대책으로 20년까지 신규, 증차 등 등록제한을 결정하고, 전세버스 안전강화 기준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사진은 세종시 인근 계룡산에 주차된 전세버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2011월까지 연장되고, 전세버스 안전강화에 대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5토부)11.7`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개최하여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세버스공급과잉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 자연감소유도하는 방식으로 `14.12.1부터 2년 단위로 2에 걸쳐 수급조절시행해왔지만, 기간 종료(`18.11.30)를 앞두고 연장(3) 또는 중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실시한 결과, 1,2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최대 6,876많은 것으로 파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시행할 방침이며,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으로는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일환으로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점검 등이 추진되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운수사업자(20대 이상)의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교육을 의무화하여 자율 안전관리체계 강화하는 동시에,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검토 및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관할관청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운행 관리감독을 위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동운수협정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사업자를 책임주체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사고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공시(반기),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 반영을 통해, 운수회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및 사고다발업체의 업계 퇴출을 유도하고,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등 인터넷 시스템 구축(´19), 경영·서비스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안전진단 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스템(eTAS) 고도화 추진, 드론·암행순찰차 연계 단속(경찰청 협업) 등을 통해 행락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전세버스 안전운전 캠페인 실시(반기별, 전세버스연합회), 교통안전문구 전광판 표출(고속도로·국도, 여객터미널 등)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하여 개인차주의 개별운행 원천 차단(시행령 개정)하고,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시행령 개정)하는 한편 명의이용 금지 위반 관련 단속 기준 재정비 및 배포,위반업체운전자에 대한 지자체경찰청 등과 공조로 단속을 강화(반기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건전한 발전안정화를 위해 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 시장에서 금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고용문제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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