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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 기사등록 2018-11-02 11:10:20
  • 기사수정 2019-11-21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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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가 허용 된다.

 

 

이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1030()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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