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가 허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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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0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