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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 공립유치원 신설 추진된다. - - 당·정 협의회 열고 즉각 추진과제로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확정 -
  • 기사등록 2018-10-26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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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공립유치원 신설 추진된다.

·정 협의회 열고 즉각 추진과제로 학습권 보장·공립 유치원 확대 확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사진-교육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날 개최된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신경민 제6정조위원장박용진 상임부의장조승래 교육위 간사교육위 위원(김해영‧박경미‧박찬대),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과 정부측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박춘란 차관김영철 기획조정실장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김청현 감사관이 참석하였다.

당정은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제도 개선과제로는 ▲학부모 참여 강화▲투명한 회계 운영▲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하였다.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모집보류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 ▲비상 상황 대비 인근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어린이집 활용방안 마련 및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한 조치▲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하기로 하고▲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집단 휴업 또는 폐원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도입▲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보호조치 의무·공무원 확인 의무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 명시화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재정지원 연계 등), ▲현장 모집 보류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권유(10.31일까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19.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및 11월 1일부터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모집하고▲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촉진(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20년 이상)형 공립유치원 확충▲공립유치원 설립의무 확대▲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추진▲장기적으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 포함하여 향후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을 신설한다는 원칙 확립▲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향후 신규진입 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유치원 감사결과(’13~’17)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향후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원칙(기관명 포함), ▲사립유치원 우수 사례 발굴·공유▲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감사인력 충원(교육지원청 협업시민감사관신규 인력소요에 총액인건비 반영), 교체감사 등 감사 공정성 제고▲비리신고센터 운영(10.19~) 및 중대 비리 즉각 조치 및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호를 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중점과제로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한 예결산서 상세 제공 등 실태조사 및 부실 운영 등에 시정 조치▲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한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보장 및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포함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인력 기준 별도 마련 및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을 19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거짓공시 적발시 시정 조치미이행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처분 정원감축 제재기준 신설), ▲유치원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기준을 1회 위반 시에도 공시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하여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 적용▲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 처벌(사립학교법 제29조⑥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규정 마련▲예산 목적외 사용 시 시정명령 이외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정원감축 등 제재기준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 ~19.2.), ▲운영정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목적 외 사용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위반 시 제재규정 명확화▲유치원종합컨설팅 확대·강화를 통해 회계기준 준수를 강화하고▲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 검토▲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설립자 및 원장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설립자 변경 시 시설․정원기준에 별도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자 변경 시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을 재확인하고▲교육과정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 우선 실시▲행정제재처분 승계▲ 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변경을 제한 (유아교육법 개정)한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정원 단계 감축과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교원 처우개선(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신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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