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최연혜)은 철도 선진국 수준의 열차 안전을 위한 `전기철도 유지보수 매뉴얼´(이하 전기철도 매뉴얼)을 개정, 지적재산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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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입환표시 장비 점검 |
이번 `전기철도 매뉴얼´의 개선으로 점검 기준을 양호와 불량으로만 단순 판정했던 기존 수준에서 4단계 판정기준(목표값, 허용값, 경고값, 조치값)으로 확대해 보다 정밀하고 정량화된 점검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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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선로전환기 점검 |
또한, 명확한 설비 판정기준 도입으로 동일한 점검방법과 유지보수 절차를 통해 전국 철도 현장 어디서나 전기설비의 균일한 품질확보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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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야간선로 전환기점검 |
코레일은 전기설비 매뉴얼을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매뉴얼 구성 절차를 준수하여 국내 철도 기관 최초로 지적재산권에 등재(C-2014-000770~773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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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기구함 점검 |
한편, 표준화된 매뉴얼을 빠르게 철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기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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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동장력장치 점검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전기설비 매뉴얼의 표준화를 통해 코레일의 철도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