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수난 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 개천절 게양한 태극기 우천 속에 방치한 세종시 공무원들 -
세종~대전간 BRT도로(세종시 두만리~감성리)에 비를 맞으며 비의 무게에 눌려 한없이 처진 태극기가 처량하게....[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단기 4351년 개천절을 기념하며 3일 게양한 태극기를 비가 오는 5일에도 하기하지 않고 방치하며 국가관이 상실된 공무원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수 있지만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의 경우에도 내렸다가 다시 게양해야하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의 상실된 국가관으로 3일 게양했던 태극기는 비를 맞으며 존엄성 자체가 훼손되고 말았다.
3일 개천절을 맞아 세종~대전간 광역도로에 게양되었던 태극기가 세종시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지한 국가관 속에 비를 맞으며 방치되어 세종시 공무원들의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 시민은 5일 아침 태극기가 비를 맞으며 비의 무게에 눌려 처진 모습을 보고, 공무원들의 단순한 오류 또는 실수로 넘기지 말고 징계 등을 통한 강력한 경고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안일하고 무지에 가까운 공무원들의 작태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태극기 게양을 주관하는 세종시 관계자는 애초에 한글날까지 게양할 목적으러 국기를 게양했지만 태풍 등의 영향을 고려해 하기를 한 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후 다시 게양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개운치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