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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산단 부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 - -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
  • 기사등록 2018-09-19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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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산단 부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

-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

 

[기획-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831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18일자로 지정·공고했다.

 

세종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와촌리 1,684 필지 3,660,336, 국촌리 481필지 517,006, 신대리 172필지 302,042, 부동리 315필지 412,625㎡.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와촌리 1,684 필지 3,660,336, 국촌리 481필지 517,006, 신대리 172필지 302,042, 부동리 315필지 412,625등은 2018923일부터 202392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에 포함된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는 올해 923일부터 2023922일까지 5년간,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초과), 임야(1,000초과), 그 외 토지(250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세종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가산업단지의 원할한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세종시는 밝히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세종국가산업단지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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