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 제12, 13, 14차 권고안 검찰총장에 전달하고 활동 마무리
-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권고, 형제복지원 관련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권고, 검찰 기능 실질화 방안 권고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18. 9. 5. 제38회 회의를 끝으로 지난 1년간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제12차 권고(수사 등 검찰권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제13차 권고(검찰 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 기능 실질화 방안권고), 제14차 권고(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권고-`형제복지원사건´ 관련)를 9. 13(목)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제12차 권고(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에서 위원회는 검찰이 더욱 진일보한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 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강화된 인권 보호 방안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교육 강화 및 지침 정비,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 수사반 설치, ▲여성 아동조사부 전국 청 확대 설치, ▲전문적인 사법통역시스템 구축, ▲북한 이탈주민 상대 법 제도 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제13차 권고(검찰 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기능 실질화 방안 권고)에서 위원회는 검찰이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 등 준사법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조직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개별사건에 대한 일선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직개선안 마련, ▲업무중복의 해소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송무수행 기능의 실질화 방안 마련, ▲검찰 정책 연구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고, 제14차 권고(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권고 -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에서는 위원회가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그 위헌 위법성이 명백하여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해당 확정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위원회의 제1차 권고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