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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 처리 -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 마감-
  • 기사등록 2018-09-13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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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 처리

-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 마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12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개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정례회의 장면(사진제공-세종시의회)

 

조례안 및 동의안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주문한 후,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이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감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등 세종시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야영객 증가 추세와 맞물려 부족한 야영시설 확충을 위해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도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택지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간 가동 일수와 월 변동계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조건부 동의 처리한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유철규 의원은부강면 등곡리에 위치한 충광농원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를 위해 설치한 공동고액분리시설의 건립과 운영 취지에는 동의하나,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829일부터 94일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96일부터 12일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끝으로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을 마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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