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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
  • 기사등록 2018-09-12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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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절차의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24시간 원칙

- 요금(관내)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

-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13대 운영)이 교통약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운행 중에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그동안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6조제8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운영 되었지만, 앞으로는 운행방식, 이용대상 심사, 이용시간, 이용요금 등이 개선되고 특히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를 인접생활권으로 조정한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되어 왔으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17.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운행방식은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강장비 )임차바우처 택시(승강장비 )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대상 심사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하여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용시간은 상시(365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하였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관내요금 :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 관외요금 :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19.7, 복지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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