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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배포 -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 학교
  • 기사등록 2018-09-11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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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배포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 학교

- 경찰간 학교폭력 가해자정보를 14일이내 신속히 공유

 

앞으로는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그 동안에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측의 재심청구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910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였고, 아울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부록에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지난 8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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