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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에게 30배의 과태료 총 일천오백여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14-02-10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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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불법 배부한 혐의로 ○○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21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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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28○○시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 회원들과 저녁식사 모임을 갖고,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며, 본인을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400매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동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 전원에게 30배의 과태료 총 15,228천원(1인당 1,269천원×12)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인쇄물,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등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 4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의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단체 회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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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0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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