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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청,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위해우려제품 집중 감시활동 나서 - -자가검사번호 표기 등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
  • 기사등록 2018-09-07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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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청,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위해우려제품 집중 감시활동 나서

-자가검사번호 표기 등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910일부터 연말까지 대전청주 녹색소비자연대와 합동으로 관내에서 판매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시기준 예시(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위해우려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품목인데, 현재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접착제 등 2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 합성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다람질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네,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은 제품성분 및 함량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감시활동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표면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분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자가검사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품목,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일, 생산국 및 생산회사명 또는 수입회사명, 성분 및 기능, 사용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1차 포장 또는 최소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번 합동 감시활동에서는 위해우려제품의 시중 판매와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위해우려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강환경청은 위해우려제품 적정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 이해도가 낮은 생산·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교육을 실시(5.24)한 바 있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수입자는 1차로 녹색소비자연대로부터 자율개선 권고를 받게 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위반사안에 따라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 고발 등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의 한다솔 주무관은위해우려제품 제도를 잘 알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매장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매장도 많이 있다면서소비자들이 위해우려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지속 실시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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