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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원 월정수당 자치조례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 -
  • 기사등록 2018-09-05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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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원 월정수당 자치조례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 -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를 하였다.

 

행안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는 시··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의를 증진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에 대한 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지방의회의 역량 증진과 위상 제고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며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근거를 마련( 102), 지방 4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별 지역협의체를 4 협의체의 하부기구로 설립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조례 위임( 33)을 통해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 대상  권한 명확화( 42)를 위해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한다.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을 감사종결 이후 10 이내 공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한다.

 

관련 법령 폐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2073117)안으로▲「지방분권 촉진에 따른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3.5.28.)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14.1.1.)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을 제시하고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와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해야한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의 연구활동비 및 연찬비 등이 포함된 월정수당은 연 4,200백원으로 인근 대전광역시(57,240,000), 충북도(54,000,00)에 비해 매우 열악환 환경이며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설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출범 후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세종시 의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특히 의원 개인당 발의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도 월정수당 인상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지난 14년에 그 마저도 불발되어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광역시도마다 제각기 인상분을 발생 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행 세종시 의원 월정수당은 타지역과 형평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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