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주치의사가 의학적 판단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진상조사위의 결론이야말로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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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였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다.
첫째,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마치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목적을 우선시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의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환자의 곁에 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인이다.
그것이 의사라는 직업인의 존재 이유이고, 가장 기초적인 윤리의식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한명의 의사 윤리성을 짓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13만 의사에 대한 모독과 다름없다.
둘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진료 과정에서 해당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방법에 대한 판단은 그 순간 환자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주치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권한은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 받거나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 의료법 제12조에서도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환자에게 적용된 진료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료 당시의 많은 의료정보를 충분히 취합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의학적 기본원칙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
셋째, 당시 집도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가 급성 경막하 혈종에 의하여 우측뇌가 좌측으로 2cm이상의 뇌 경막하 탈출소견을 보이면서 뇌를 심하게 압박하고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환자 보호자분께 환자분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회복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시행하였다”고도 진술했다.
집도의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술을 시행했다는 백 교수의 입장과 증언에 대한 존중 또는 전문가의 검증 없이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보존적 치료 예정´이라는 단순문구만을 인용하여 주치의사가 정치적인 판단 아래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했다고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오히려 주치의사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주치의사의 수술 결정의 배경에 대해 “불필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매우 부당하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나 존중 없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에 우리 협회는 진상조사 결과발표라는 이름 하에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국민과 의료인간 신뢰관계를 저해시킨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대한의사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