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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망사건 원장 및 보육교사 기소 - -쌍둥이 자매인 원장은 방조하고 보육교사는 질식사 자행 -
  • 기사등록 2018-08-17 1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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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망사건 원장 및 보육교사 기소

-쌍둥이 자매인 원장은 방조하고 보육교사는 질식사 자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과 강서경찰서(형사과)`18. 7. 18.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뒤집어 씌운 뒤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육교사을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어린이집원장 과 담임보육교사 을 아동학대 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0세반 영아들의 낮잠을 빨리 재운 뒤 누워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의도로 위와 같은 학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CCTV를 통해 8명의 영아들이 유사한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은 쌍둥이 자매지간으로, 8시간 근무하지 않는 , 을 담임보육교사로 등재한 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왔고, 원장 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며 영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 을 긴급체포한 뒤,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여 학대행위를 규명하고,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어린이집 압수수색, 소아과 전문의 의견조회, 피해자진료기록부 확보, 보육교사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로 피해자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피의자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규명한 한편, 검찰과 경찰은 강서구청, 강서아동보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국선변호인 선정,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18. 7. 18. 12:40경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피해자 A의 전신을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몸으로 꽉 껴안아 질식사에 이르게 하고, 피의자 은옆에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18. 7. 4. ~ 7. 18.까지 24회에 걸쳐 피해아동 8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특례법위반피의자 어린이집 원장은 피의자 , 1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8시간 근무하는 담임보육교사로 등재한 뒤 `13. 9. ~ ´18. 7.까지 보조금 1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번 수사는 `18. 7. 18. 15:34, 보육교사가 119신고하고 17:00, 경찰이 CCTV 확인 후 피의자 긴급체포하고 7. 19. 국과수의 피해자 부검을 통해 7. 20. 피의자 구속한 후 7. 20. ~ 26.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을 추가 입건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자 조사 및 범죄피해자지원을 의뢰하고 7. 27. 경찰은 피의자 , 을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으로 송치하였다.

 

7. 27. ~ 8. 10. 검찰은, 보육료 부정수급 및 추가 학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결정하고 어린이집 CCTV 정밀분석, 어린이집 압수수색, 피의자들 계좌 압수수색, 통화내역 조회, 피해자A 병원 진료내역 확인, 소아과 전문의 자문의뢰, 보육교사, 피해자 보호자, 아동보호기관 전문가 등 참고인 19명을 소환조사하여 8. 9.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하고 8. 13. 피의자들의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피의자 을 추가 인지 8. 14. 피의자 구속 기소, 피의자 , 불구속 기소결정 하였다.

 

피해자 A의 사망원인CCTV 영상, 부검의 소견을 종합하면, 피의자 12:33경 피해자 얼굴과전신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약 6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를 꽉 껴안고, 계속하여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8초간 눌러 12:40경피해자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아과 진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한 11개월남아로, 이 사건 당일 오전까지도 어린이집에서 활발히 놀았고, 피의자의 행위 외에 다른 사망원인 개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은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자신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수 있기 때문에 암막커튼으로 방안을 컴컴하게 한 뒤, 멍석말이 형태로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영아들을 재워왔고, 피의자 , 은 같은 방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방조하였다.

 

0세반은 보육교사 1명이 영아 3명만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담임보육교사를 겸한 원장 은 근무시간 중 헬스클럽에 가거나 수시 외출을 하였고,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15시간 근무자이면서 , 의 보육일지 작성 업무까지 대신하느라 영아들 보육을 소홀히 하였다.

 

아동학대치사로 의율보육교사 안전교육매뉴얼에 의하면, 12개월 미만 영아는 돌연사 예방을 위해천장을 바로 보고 눕히고, 어둡지 않게 하여 수면 중인 영아를 수시로 살필 수 있어야 하며, 영아의 머리와 얼굴을 덮지 않아야 하고, 수면 중 영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규정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울 경우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해 뇌세포 손상과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폐쇄공간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향후 정서적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 `학대´에 해당되며, 질식사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되므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의율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주요 내용피의자들에 대한 조치로 강서구청은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조치 및 피의자들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예정이며, 피의자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 예정이며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검찰은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한 정기점검 필요와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는 CCTV영상에 대한 열람 요구권이 있고, 실무상아동보호기관등은 보호자로부터 아동 학대 의심신고가 있는 경우 CCTV열람을 하고 있으나, 본 건과 같이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학대행위를 보호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바,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할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이 적극적으로 CCTV 영상 점검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담임보육교사 겸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은 담임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어 담임보육교사로 등록한 뒤 관련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원장은 다른 업무로 인해보육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장이 담임을 맡은 영유아의보육이 다른 보육교사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업무 가중은 아동학대와 방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담임교사 겸임제도 개선이 절실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당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이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당청은 범죄피해자 경제적심의위원회와 구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족에 대한 생계비와 유족구조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자 보호자에 대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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