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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게는 감정가로 토지 공급한다. -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오는 9월 시행 예정 -
  • 기사등록 2018-08-08 0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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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게는 감정가로 토지 공급한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오는 9월 시행 예정 -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2차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18. 6. 28.)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8()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방안도 갖췄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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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8 0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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