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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현장피해 없도록 기간연장 및 노무비 증액 - -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 신축 관리, 계약금액 조정 -
  • 기사등록 2018-08-03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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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현장피해 없도록 기간연장 및 노무비 증액

-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 신축 관리, 계약금액 조정 -

 

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행자부의 이번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집행 중인 계약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운영요령은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공사의 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조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폭염 등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둘째, 사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공사의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염도 태풍·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였다.

 

,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는 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하는 신축적인 현장별 작업 스케줄을 관리토록 하여 건설업체의 원활한 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를 일시 정지한 경우 및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와 야간작업 작업시간 변경에 따라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하였다.

 

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최대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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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3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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