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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순직유족연금 합리적 개선하기로.. - - 국방부,「군인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기사등록 2018-07-06 0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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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순직유족연금 합리적 개선하기로..

- 국방부,군인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사망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 청구시효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국방부는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일부개정안을 75일부터 8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8조에 의하면,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사망조위금은 3)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망 후 순직으로 결정되는 기간이 길 경우, 순직이 인정되어도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순직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청구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이는 유족들이 순직으로 재분류된 시점부터 순직유족연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도 법 개정 이전에 연금 청구시효가 소멸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급여 청구시효의 기산점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개정안 시행 시 수혜 대상 인원은 현재까지 40여 명으로 파악됨.]

 

국방부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일부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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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6 0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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