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결의대회 두고 교육부와 전교조 공방전
-결의대회 전 교육부와 전국교원노동조합 신경전-
내일(7월 6일)로 예정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앞두고 교육부와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복무관리지침을 준수해 연가나 조퇴를 사전에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형태의 합법적인 투쟁이다´며 `교육부의 “복무관리 철저” 공문이 결의대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부와의 충돌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18. 7. 6.(금) 실시 예정인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하여 ´18. 7. 3.(화) 각 시․도교육청에 복무 관련 공문을 시행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전국교사결의대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낸 것을 두고 전교조 연가투쟁은 교원복무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의 권리인 연가나 조퇴를 사전에 신청하고 합법 집회에 참석하는 형태의 투쟁이며 교사노동자의 파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교조가 구사할 수 있는 합법 투쟁인 것인데도 교육부의 공문 내용이 연가투쟁 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교육부 입장과 전교조의 입장에는 사실상 충돌 지점이 없다. 이렇게 볼 때 교육부 공문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였다.
전교조는 시·도 교육청은 행여 교육부 공문을 연가투쟁 방해 지침으로 왜곡하여 학교에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수적인 교육감이 관장하는 시·도 교육청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예정된 7.6 연가투쟁의 참여 규모는 작년 12.15 연가투쟁(연가·조퇴 2000명, 집회‧행진 참석 3500명)에 비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연가·조퇴 2000~3000명 예상)며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에 관해 입장을 번복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임에 연가투쟁일에 자발적으로 삭발투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현장조합원들도 있는데, 그 수가 현재 20여명에 이른다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였다.(삭발은 연가투쟁 마지막 순서인 청와대 앞 집회에서 결행 예정)
학교에서는 평상 시 출장,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해 시간표 변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사전에 시간표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므로 수업의 결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만일 수업 결손이 발생한다면 그것은시간표 조정이나 연가·조퇴 승인을 임의로 해태한 학교관리자나 교육청의 방해 때문일 것인 바, 그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일선학교 교원의 복무관리 준수요청 공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전교조는 만일 연가투쟁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정당한 행동에 나서는 전교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라는 `이명박근혜 적폐´를 1년 2개월째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