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책임지고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을 확대 시행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을 시행합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실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2인 이상의 검사가 참여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수행
❍사건이 복잡하고 해결해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속칭 `깡치´사건, 무혐의 처분 시 항고가 예상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신속・적정한 사건 처리 도모
배당 前 부장검사의 기록검토 및 수사계획 수립
❍ 부장검사가 수사검사 지정 전 사전 기록 검토 및 수사계획 수립
1단계 ⇨ 2단계 ⇨ 3단계 부장검사 기록 검토 및 수사계획 수립 부장검사 또는 소속 검사 배당 (팀 구성 여부 판단) 부장검사 명의 처리 또는 소속 검사 실질적 지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팀제 수사・공판 활성화
❍특수・공안부뿐만 아니라 형사・공판부에서도 2인 이상의 검사 참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수시로 팀을 구성하고 부장검사가 팀장으로 주임검사 역할 수행
❍부장검사는 수사(공판) 개시 단계부터 전 과정을 총괄하여 수사(공판) 계획 수립, 수사・공판에의 직접 참여, 팀원들간 역할 분담 지시
무죄 (예상) 사건 기록 직접 검토
❍중요 사건 및 공소제기 후 무죄 예상 사건의 경우 공판에 직접 참여 또는 참관하여 무죄 예방 및 상소심 유죄 선고를 위한 공판 전략 수립
❍무죄가 예상되는 사건 및 무죄 선고 사건은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