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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청렴 아카데미 실시 - 개정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강의
  • 기사등록 2018-06-26 1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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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청렴 아카데미 실시

개정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강의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625() 14:00~17:00,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유고등학교 행정실장 3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 아카데미는 전 공직자의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육현장의 청렴교육을 지원하고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내면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신설한 청렴교육과정이다.

 

1회 실시하고 있으며, 4~5월에는 전 기관 청렴평가업무담당자와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7월에는 기관(학교)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하는 하는 청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청렴사회자본연구원 한수구 원장이 `청탁금지법, 청렴한국의 길잡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실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렴리더로서의 기본자세와 실천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대상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공직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렴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깨끗한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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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6 1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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