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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 기대
  • 기사등록 2018-06-12 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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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 기대-

 

보령시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저울(사진제공-보령시청)

 

이번 점검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짝수년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전통시장,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 자동저울(판 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전기식지시 저울)이 수검대상이다.

 

시는 앞서 읍면동을 통해 법정계량기 사전 수요조사 및 계량기준기 및 분동 등 검사용 장비 사전에 확보하고, 지역별 검사일정 및 장소를 선정해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점검에 따라 적합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 필증´, 부적합 계량기는 수리 후 적합할 경우 필증을 부착하고, 수리 불가 시에는 파기할 계획이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과태료)을 받게 될 수 있음으로,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도 정기검사 결과 모두 652대 중 부적합 25대를 폐기 처분했으며,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4563)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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