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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강도 높은 감사 필요하다! - -수공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총 302건 기록물 미등록, 파기절차 미준수 등 기록물법 위반
  • 기사등록 2018-06-06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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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강도 높은 감사 필요하다!

-수공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302건 기록물 미등록, 파기절차 미준수 등 기록물법 위반

 

4대강 문건 파기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계약직 소녀가정을 성추행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사직원들의 사명감 결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총체적 점검이...

 

국토부가 4대강 관련문건 파기 의혹에 대해 수자원공사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록물을 파기하려 한 책임을 물어 기관 전반 총괄 책임자인 사장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수사의뢰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강 기록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관련자(5)을 중징계 요구하고, 일반기록물 미등록 및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자(10)은 경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국토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5,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지난 1.18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하여 분석 및 조사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302건의 기록물(국가기록원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기관)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장(이학수)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하는 한편,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하였고, 아울러,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만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조치가 미온적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자원공사 전반에 걸친 감사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청댐 낙시금지구역에서는 낚시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대청댐 인근은 야영객 및 낚시동호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리주체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최근 계약직 소녀가장을 성추행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해이한 기강이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 문건 파기의혹뿐 아니라 보안이라는 명분하에 시공되는 각종공사 및 수자원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표 공기업의 위상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각종 감사를 통한 검증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지도점검으로 한점 의혹도 없는 국민을 위한 국민공기업으로 만드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며 의무임을 국가가 인지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국민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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