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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협박한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 -조합비 횡령하고 버스회사 협박한 노조위원장 구속
  • 기사등록 2018-05-30 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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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협박한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조합비 횡령하고 버스회사 협박한 노조위원장 구속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지난 529일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 위원장인 A◯◯를 변호사법위반, 공갈,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민주버스노조는 전국에 33(인천에 21, 조합원 총 400여명)의 버스회사에 지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며 혐의 내용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사건 등에 대한 중재, 소취하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안 됨에도, A◯◯은 소속 노조원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중재 및 소취하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버스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6,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하고, 노조비 등 노동조합 소유 금원 약 5,7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노조원의 죽음을 기화로 버스 회사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과, 노조 설립 당시 자신을 노조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신고서가 노동청으로부터 반려를 받자, 바지 노조위원장을 내세워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총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본건 조합비 횡령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위원장이 매달 노조로부터 350만 원의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조된 노동조합 규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인천지검이 수사한 결과, A◯◯은 버스회사에 대한 수십 회에 걸쳐 형사고소, 노동청진정, 민사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몸을 묶는 등의 과격한 시위 등으로 자신을 두려워하게 한 후 버스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중재 및 소취하 대가를 요구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고, 소속 노조원들이 납부한 노조비를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대출금 변제, 보험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인천지검은 이러한 A◯◯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수사기관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A○○을 구속한 후 어제 29일자로 기소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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