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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대전시 최초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 여성친화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31개 사업 본격 추진
  • 기사등록 2014-01-19 0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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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2일 서구가 대전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며, 협약에 따라 서구와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한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서구는 올부터 2018년까지 엄마가 창조하는 동네일자리, 가족공동체 설치 운영, 여성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총 31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여성친화형 건축물로 유아풀 참관 휴게실, 가족화장실 설치, 주 출입구 부근에 여성 전용 주차장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시설로 건축한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을 살피는 중요한 지역정책이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서구가 전국 최고의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주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이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여성가족부에서 각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토대로 조성기반 구축 정도, 추진계획의 내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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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9 0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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