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용 카메라 설치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450억 투입 -
행정안전부(장관 깁겸)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향후 5년(´18~´22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6,083개소, ´16년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로폭 축소, 굴절 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도 확산한다.
또한 오는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관계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재단)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어린이 안전의자 1,600대(3억)를 보급한 정부는 18년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1,600대(3억원)를 보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