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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주택청약 특별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불법행위 50건 적발 - 불법청약 의심 사례 50건 적발, 수사 의뢰
  • 기사등록 2018-04-25 1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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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주택청약 특별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불법행위 50건 적발

불법청약 의심 사례 50건 적발,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50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하여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리청약 9,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하였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 과천 위버필드 6, 논현 아이파크 5,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역의 지방공무원 A는 부인 직장이 있는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인과 자녀와 별도로, A씨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공 당첨.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 청약을 하였고, 장애인 특공 당첨자 B씨는 ´18.2월부터 3회에 걸쳐 전출입 기록(수원서울인천) 있고 실제 거주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장 전입 의심되며,또한 나이가 어린 당첨자는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공 3인가족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이 전입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 충족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고, 배우자와 자녀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당첨자만 서울 동생집에 ´17.9월 전입하여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는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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