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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선납하면 추가 감면으로 19% 감면 효과
  • 기사등록 2014-01-05 0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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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월 중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을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아 2000cc 신규 자동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 원의 10%52천 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요일제 추가 감면으로 19%988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1369월에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납부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동구251-4255, 중구606-6325, 서구611-6623, 유성구 611-2258, 대덕구 608-6664)에 신청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경기 침체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동차 선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액감면을 받는 등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시민들은 선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납신청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차량은 총 567370(2012. 12. 31.기준) 가운데 35.8%203321대가 선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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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5 0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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