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발대식」개최
- 불법촬영 음란물·아동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수사 전문성 제고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지난 6일(화) 11시 경찰청 인권센터(남영동)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수사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이상철)은 격려사를 통해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이버안전국은 발대식과 함께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양 기관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내기관뿐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 미국 국세청(IRS), 영국 국가범죄청(NCA)의 수사관들도 참석하여 긴밀한 국제 공조수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불법촬영 음란물·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신설된 수사팀에서 사건 접수 및 수사를 담당하고, 피해자 상담․삭제차단 안내․공조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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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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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판매・임대・제공, 영리목적 유포 등 ※ 촬영행위 자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유포 등은 제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 유통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판매・임대・제공, 영리목적 유포 등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 포함 |
수사팀은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1~6명씩 모두 50명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여성 피해자가 진술․증거 수집 과정에서 느끼는 모욕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청별로 여성경찰관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였다.
앞으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온라인상 불법촬영 음란물ㆍ아동음란물 유포행위 등을 늘 단속하고,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민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증거 수집, 삭제·차단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