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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발대식」개최 - - 불법촬영 음란물·아동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 기사등록 2018-03-07 1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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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발대식개최

- 불법촬영 음란물·아동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수사 전문성 제고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지난 6() 11시 경찰청 인권센터(남영동)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버 성폭력수사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이상철)은 격려사를 통해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이버안전국은 발대식과 함께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양 기관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대응 및 피해자 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내기관뿐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 미국 국세청(IRS), 영국 국가범죄청(NCA)의 수사관들도 하여 긴밀한 국제 공조수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불법촬영 음란물·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신설된 수사팀에서 사건 접수 및 수사를 담당하, 피해자 상담삭제차단 안내공조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사이버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판매임대제공, 영리목적 유포 등

촬영행위 자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유포 등은 제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 유통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판매임대제공, 영리목적 유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 포함

수사팀은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1~6명씩 모두 50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여성 피해자가 진술증거 수집 과정에느끼는 모욕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청별로 여성경찰관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였다.

앞으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온라인상 불법촬영 음란물아동음란물 유포행위 등을 늘 단속하고,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민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증거 수집, 삭제·차단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할 예정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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