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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자 91명 검거 4명 구속한 경찰 - 성폭력 6건, 사이버도박 4건, 별풍선 깡 등 신종범죄 3건, 교통범죄 2건, 폭력행위·동물 학대 1건
  • 기사등록 2020-01-03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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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사람들에게 소액결제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9억 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3개 조직과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BJ 등 25명이 검거되었다. 


경찰이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이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활성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총 91명을 검거(총 16건 단속)하고 4명을 구속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별풍선 깡(OO TV 별풍선을 사고파는 행위)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33%), 성폭력이 6명(7%), 교통범죄가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버도박이 4건에 49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은 구속, 48명은 불구속, 5건은 현재 내사와 수사 중이며, 성폭력 6건 중 2명 구속, 4명 불구속 8건이 내사와 수상 중이고, 별풍선 깡 등 신종범죄 3건에서 1명 구속 29명 불구속되었다.


이밖에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범죄와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이를 홍보한 피의자가 검거(구속1)되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대리도박을 하여 1억 7천만 원을 챙긴 피의자 8명이 검거되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그 범위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한정적인 만큼 단속 건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BJ들의 불법행위(사이버도박, 성폭력 등)를 단속하고, 별풍선 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범죄조직을 검거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또한, 집중단속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는 등 단속 행위자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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