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0일 도청 접견실에서 장기찬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정치후원금은 모두 1억4472만원으로, 도 공무원 1803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1억6946만원에 비해 14% 감소한 금액이지만,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가 전달한 정치후원금은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각 정당 중앙당에 지급하게 된다.
안 지사는 “올해도 전국 1위에 달하는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도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포함)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탁 한도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이다.
기탁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