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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범 최초로 구속한 서산지청 - -상대후보 출마포기 조건으로 1,000만원 제공한 서산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 구속-
  • 기사등록 2018-03-03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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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범 최초로 구속한 서산지청

-상대후보 출마포기 조건으로 1,000만원 제공한 서산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 구속-

 

`후보단일화´명목으로 경쟁후보자를 1,000만 원에 매수한 서산시의원 출마예정자 등 2명이 전국최초로 구속기소되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적발하여 공여자 및 전달자를 구속 기소하고, 수수자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A○○(58,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 / B○○(70, A○○지지자·전달책)는 공모하여, 2018. 1. 26. 서산시의원 선거의 경쟁 입후보예정자 C○○(40,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2018. 2. 1.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A○○ B○○를 고발을 접수 받은 검찰은 2018. 2. 2.27. 피의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2018. 2. 21. A○○ B○○ 구속 하는 한편 2018. 2. 27. C○○ 추가로 입건하였다.

 

이번 사건은 6. 13. 지방선거 관련전국 최초 구속사례,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보단일화 ´ 명분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것을 신속히 적발하여 사건발생 20여일 만에 구속함으로써 금품선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아울러 검찰은 향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품선거를 비롯한 6. 13. 지방선거 관련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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