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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소규모영세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기술지원 확대한다 - - 취급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사전 예방
  • 기사등록 2018-03-03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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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소규모영세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기술지원 확대한다

- 현장맞춤형 지원으로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자율관리능력 제고

- 취급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사전 예방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 이하 금강청)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계에서 강화된 화학물질 관리규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영세사업장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학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인지한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실시한다고 동기를 밝혔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술지원´은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금강청에서는 `13년부터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해(154개소)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영세 도금업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50개소)

아울러 금강청은 `18년에는 더 많은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연간 60개소 이상), 현재 시행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자진신고제*(`17.11.22~`18.5.21)와도 연계하여,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자진신고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환경부 공고 제2017-778)

한편 `화학안전관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042-865-0767)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금강청에서는 신청 사업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을 진행하며, 사업장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강청은 기술지원을 실시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의 개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정보제공, 안내책자 배포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영세사업장에서 느끼는 화학물질 관리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여 기술지원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으며, 다각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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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3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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