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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캠핑카페 등에서 물품구매 희망자 대상.. 물품사기 혐의 피의자 검거 구속 - - 피해금액 약 1,553만 원. 편취혐의 피해자 47명 -
  • 기사등록 2018-02-20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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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캠핑카페 등에서 물품구매 희망자 대상.. 물품사기 혐의 피의자 검거 구속

 

- 피해금액 약 1,553만 원. 편취혐의 피해자 47-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경감 강문수)에서는 인터넷 캠핑카페 등에서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건 판매를 가장, 피해자 B(47, 자영업)47명으로부터 금 15,537,00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 29, 무직)를 검거하여 구속 하였다.

 

피의자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과 친구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에 이용된 물건은 휴대폰, 거미, 캠핑카, 이앙기 등 종류도 다양했으며 피의자는 사기에 이용된 물건들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했다고 진술했다.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인터넷 중고사기는 대부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퍼다가 올리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올린 사진만 보고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판매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로 요구하여, 피해예방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사기 예방수칙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활용 권고>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주의

<가격비교사이트에 게시된 최저가 정보 유의>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판매자의 예전 판매물품, 이용후기, 댓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할 것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의 허위도용 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가능>

게임아이템 등 거래 시 게임사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준수

거래 전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철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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