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호송경비업체 대상 현금호송실태와 출동경비원 대비태세 특별점검 실시 - 특히 현금호송 시 2인 이상 호송 여부, 호송차량 경보기 및 2중 금고시설 설치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지도
  • 기사등록 2018-02-08 10:30:44
기사수정

호송경비업체 대상 현금호송실태와 출동경비원 대비태세 특별점검 실시

 

특히 현금호송 시 2인 이상 호송 여부, 호송차량 경보기 및 2중 금고시설 설치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지도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경감 홍재구)5일부터 7일까지 관내 호송경비업체를 대상으로 현금호송실태와 출동경비원 대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 현금호송업체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하고있다(사진-대전청)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호송차량을 노린 강절도 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호송경비업체 3곳의 본점 및 출장소를 점검한 것으로,특히 현금호송 시 2인 이상 호송 여부, 호송차량 경보기 및 2중 금고시설 설치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지도 하였다.

 

홍재구 생활안전계장은 주민이 평온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2-08 10:30:4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