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 활발
지난해 1,343필지 187만㎡ 확인, 재산권 보호 앞장
금산군이 연중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526명의 신청을 받아 1,343필지 187만㎡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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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 장면(사진-금산군청) |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이용해 확인해 주는 제도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