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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난해 2,205명 조상땅 8,797필지 찾아 - 토지면적 1,089만천㎡, 서대전 공원(3만천㎡)의 350배
  • 기사등록 2018-02-06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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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난해 2,205명 조상땅 8,797필지 찾아

토지면적 1,089만천, 서대전 공원(3만천)350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205명에게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 각종민원신청을 무료로 해주는 정부 24 홈페이지 캡쳐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5,706명이 신청해 신청인 중 2,205(39%)8,797필지, 1,089만천(3,294천평)의 토지를 찾아주었으며, 이는 서대전공원 면적(3만천)35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연도별로는 20151,087명에게 6,120필지 5989, 20161,711명에게 6,158필지 6234로 조상땅을 찾은 시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5912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1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상속재산을 알 수 있도록 20156월부터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자동차, 금융거래,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종류 민원신청을 이곳 저곳 방문하지 않고 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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