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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대전지역 식당, 포장마차 등 대상, 재물 절취한 혐의 피의자 A씨 B씨 검거구속 - 1개월간 30회 걸쳐 현금 등 3,26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 기사등록 2018-02-06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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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대전지역 식당, 포장마차 등 대상, 재물 절취한 혐의 피의자 AB씨 검거구속

 

1개월간 30회 걸쳐 현금 등 3,26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대전중부경찰서 강력2(팀장 박대성)에서는 ´1712월부터 ´181월까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새벽시간에 대전지역 식당, 포장마차 등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서 현금 등 3,26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 25)와 피의자 B(, 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

 

경찰은 피해현장 주변 및 도주로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약 1개월간의 추적 끝에 도주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대성 강력2팀장은 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영세식당 등에 침입하여 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절도 등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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