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매봉공원 민간조성, 도시공원위원회`재심의´결정 -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숲체험마루 등 외에 공동주택 450세대 들어설 예정
  • 기사등록 2018-02-02 20:46:17
기사수정

매봉공원 민간조성, 도시공원위원회`재심의´결정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숲체험마루 등 외에 공동주택 450세대 들어설 예정

 

대전광역시는 2일 개최된`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에 대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재심의´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산 8-20 번지. 다음 지도 이미지 캡쳐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21`도공위´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매봉근린공원특례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 입안서 기준

위 치 : 유성구 가정동 산8-20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최초결정 :`85. 12. 31.(건고 제625)

규 모 : 354,906/ 매봉근린공원의 100%(국공유지 포함)

 

공원시설 : 275,671(매입지의 77.7%) /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숲체험

마루 등

비공원시설 : 79,235(매입지의 22.3%) / 공동주택 450세대(4~12)

사 업 비 : 2,603억원 / 토지매입 384, 공원조성 126, 비공원시설 2,093 /

민간자본

민간공원추진예정자 : 매봉파크피에프브이() / 서구 만년동 소재

 

이날 위원회에서는 2차 심의 시 제시된 조건과 더불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비공원 시설의 구역계 설정 및 공원의 생태기능 확보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다시 심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공원 조성은 개발보다는 적극적인 보전대책으로 2020년 일몰에 대비 대덕특구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문안건이었던 `목상근린공원´에 대해 비공원시설의 규모 공원의 생태적 기능 확보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향선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2-02 20:46: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