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위반이 절반 차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작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0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수는 ´16년도 대비 7.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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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사진-농관원) |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하였으며, ´16년 2,905개소(3,408건)에 비해 13.2%(12.0%) 감소하였다고 말했다.
[상위 5개 위반 품목(72%): 돼지고기(26%)→배추김치(25)→쇠고기(12)→콩(5)→닭고기(4)]
[상위 5개 위반 업종(82%): 음식점(56%)→식육업(12)→가공업체(9)→노점상(3)→슈퍼(2)]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여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하여「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고 말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기관별, 품목별 원산지 단속 현황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등을 파악 ) 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