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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24일간 일제단속
  • 기사등록 2018-01-22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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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122일부터 214일까지 24일간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22일부터 214일까지 24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84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부업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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