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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19일 오후 7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 등의 손실에 대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주동자 186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16일까지의 여객, 물류부분의 영업수입 결손 추산액 77억원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늘어난 추가 손해를 반영하여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2006년과 2009년 불법파업시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6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70억여원(이자포함 10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노조로부터 징수하였으며, 2009년도 파업 관련 손해배상금 97억원을 청구하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철도노조 불법파업 현황>

 

`02.2.25 파업

`03.6.28 파업

`06.3.1 파업

`09파업(4)

`13.12.9

손실

(손배청구)

80억원

(노사합의 미집행)

75억원

(32억원 결정)

150억원

(70억원 결정)

97억원

(1심 진행중)

16일까지

77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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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1 0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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