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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0억 8900만 원 부과 - 12.1.기준 자동차 29만 9004대 …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 기사등록 2017-12-12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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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기분 자동차세 3708900만 원 부과

12.1.기준 자동차 299004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대전광역시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9004, 3708900만 원을 부과했다.

▲ 대전시청 전경.사진제공-대전시청
이는 지난해 303278, 3758600만 원에 비해 4274(1.4%), 49700만 원(1.3%)이 감소했다.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2412건에 1148300만 원(31.0%) 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74220건에 958400만 원(25.8%), 중구가 48619건에 592800만 원(16.0%), 대덕구가 41744건에 505300만 원(13.6%), 동구가 42009건에 504100만 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8826건에 3694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7140건에 81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680건에 41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358건에 25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42-720-9000),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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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2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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