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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2017 차별없는 일터지원사업” 우수사례 사업장 선정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도 선정 겹경사
  • 기사등록 2017-11-29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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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2017 차별없는 일터지원사업우수사례 사업장 선정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도 선정 겹경사

 

대전마케팅공사는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2017 차별없는 일터지원 사업´에서 비정규직 차별 개선 이행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사업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가족친화인증기업´에도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7 차별없는 일터지원 사업´은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정규직의 처우 등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공사는 보편적 복리후생인 급식비 등과 병가·경조휴가 등 휴일휴가에 대하여 정규직과 같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7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취업규정을 개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적용하는 등 노력한 결과가 인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사는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Family Day)을 지정하여 정시 퇴근을 유도하여 가족친화경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부서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 함으로써 조직 생산성 향상 및 임직원 사기를 고취하고 있다. 

 

이밖에 공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취업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임산부의 근로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설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유급유산휴가 등의 조항을 개정하였다.

 

대전마케팅공사 강철구 사장 직무대행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공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사의 제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제도를 발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일터와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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