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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 - 선량한 축산 농가 구제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필요
  • 기사등록 2017-11-24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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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

선량한 축산 농가 구제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2410시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 세종시의회 이충열 시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사진-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의 시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가축분뇨 등 환경규제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말하며, “특히, 정부가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법적 유예기간(20183)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적법화 추진율은 전국 13.5%에 그쳤고 세종시도 495호 중 85(17%)만이 완료되어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이전부터 수 십년간 축산업을 이어 온 선량한 축산 농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할 것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본 건의안안은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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